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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고시 제2020-01호

 

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 2020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

 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20년도 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  2월  18일

노 원 청 소 년 직 업 체 험 센 터 장

예 산 총 칙

 

제1조(예산의 규모)

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2020년도 세입․세출예산은 2,050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
 

제2조(예산의 내역)
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시비보조금 1,664,210천원 (81.2%)

② 사업수입 124,380천원 (6.0%)

③ 사업외수입 261,410천원 (12.8%)



 
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인건비 649,508천원 (31.7%)

② 물건비 186,488천원 (9.1%)

③ 경상이전 121,515천원 (5.9%)

④ 자본지출 239,807천원 (11.7%)

⑤ 사업비 615,182천원 (30.0%)

⑥ 사업외지출 216,000천원 (10.5%)

⑦ 예비비및기타 21,500천원 (1.0%)




제3조(사업계획)

분야

사업수

프로그램

계획(명)

소요예산(단위:천원)

수입

지출

3

6

33

55,172

124,380

615,182

시설사용

1

1

1,300

2,020

-

목적사업

4

31

53,692

122,360

613,772

       특별사업

1 

 1

 180

 -

1,410

 



 

제4조(추경방법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
제5조(예산전용)
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․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