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고시 제2021-01호
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20년도 2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20년도 2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01월 22일
노 원 청 소 년 직 업 체 험 센 터 장
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2020년도 2 차 추가경정 세입․세출예산은 1,909,7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시비보조금 1,663,600천원 (87.1%) | ② 사업수입 77,850천원 (4.1%) |
③ 사업외수입 168,250천원 (8.8%) |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635,849천원 (33.3%) | ② 물건비 168,675천원 (8.8%) |
③ 경상이전 137,539천원 (7.2%) | ④ 자본지출 245,404천원 (12.9%) |
⑤ 사업비 578,859천원 (30.3%) | ⑥ 예비비및기타 143,374천원 (7.5%) |
제3조(사업계획)
분야 | 사업수 | 프로그램 | 계획(명) | 소요예산(단위:천원) | |
수입 | 지출 | ||||
3 | 6 | 34 | 54,917 | 118,650 | 578,859 |
시설사용 | 1 | 1 | 120 | 1,220 | - |
목적사업 | 4 | 27 | 52,622 | 76,630 | 537,469 |
기타사업 | - | - | - | - | - |
특별지원사업 | 1 | 6 | 2,175 | 40,800 | 41,390 |
제4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5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․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