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고시 제2019-02호
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9년도 1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9년도 1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11월 19일
노 원 청 소 년 직 업 체 험 센 터 장
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2019년도 세입․세출예산은 1,502,52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시비보조금 1,324,968천원 (88.2%) | ② 사업수입 51,720천원 (3.4%) |
③ 사업외수입 125,814천원 (8.4%) | |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396,704천원 (26.4%) | ② 물건비 132,431천원 (8.8%) |
③ 경상이전 68,828천원 (4.6%) | ④ 자본지출 522,640천원 (34.8%) |
⑤ 사업비 241,899천원 (16.1%) | ⑥ 사업외지출 125,500천원 (8.4%) |
⑦ 예비비및기타 14,518천원 (1.0%) |
제3조(사업계획)
분야 | 사업수 | 프로그램 | 계획(명) | 소요예산(단위:천원) | |
수입 | 지출 | ||||
4 | 8 | 19 | 26,250 | 51,720 | 241,899 |
시설사용 | 1 | 1 | 400 | 4,000 | - |
목적사업 | 5 | 16 | 23,495 | 42,500 | 229,016 |
기타사업 | 1 | 1 | 2,160 | 5,220 | 11,363 |
특별지원사업 | 1 | 1 | 195 | 0 | 1,520 |
제4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5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․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