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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(2015.07.30. 신설)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11조4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8월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