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고시 제2022-01

 

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 2022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

 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 8조 및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 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 2022년도 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  2  11

노 원 청 소 년 미 래 진 로 센 터 장

예 산 총 칙

 

1(예산의 규모)

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 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은 2,095,000천원으로 하며일반회계로 한다.

 

2(예산의 내역)

1) 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


① 시비보조금 1,522,909천원 (72.7%)

② 사업수입 208,114천원 (9.9%)

③ 사업외수입 363,977천원 (17.4%)

 

 

2) 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


① 인건비 831,343천원 (39.7%)

② 물건비 217,626천원 (10.4%)

③ 경상이전 162,312천원 (7.7%)

④ 자본지출 67,200천원 (3.2%)

⑤ 사업비 628,590천원 (30.0%)

⑥ 사업외지출 156,000천원 (7.4%)

⑦ 예비비및기타 31,929천원 (1.5%)

 

 

3(사업계획)




분야

사업수

프로그램

계획()

소요예산(단위:천원)

수입

지출

3

6

36

145,720

299,124

628,590

목적사업

4

32

144,768

204,854

537,580

시설대관

1

1

650

3,260

0

       특별사업

1 

 3

302

91,010

91,010

 

 

4(추경방법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 

5(예산전용)
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 ․ 회계 규칙 제 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