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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: 2020.10.13 ~11.12(계도기간)

( 2020.11.13. 일부터는 감염병예방 제49조, 제83조에 따라

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ㆍ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)


부과대상 장소 : 대중교통, 집회ㆍ시위장, 의료기관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한제한시설 등


마스크종류 :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마스크, 천(면)마스크, 일회용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