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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】


『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』



사업에 참여할 청년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안내합니다.



2020. 01. 15.

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


 
 
1. 사업개요
가. 사업명칭 :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
나.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1. 11.(23개월)
다. 사업목적 : 미취업 청년고용, 직무능력 향상 및 사회진출 역량 강화



2. 채용개요
가. 채용분야 : ➀ 업무지원 ➁ 청소년 응대 및 공간관리
나. 채용인원 : 1명
다. 채용기간 : 2020.01. ~ 2021. 11.
라. 근로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(사업장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)
마. 보 수 : 월200만원 * 식대 및 4대보험 근로자분 포함
바. 기타지원 : 직업역량 배양교육
사. 근로계약 : 동 사업 지침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필수
아. 근 무 지 :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6,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



3. 응시자격
가. (필수) 2020년 1월 1일 현재, 만39세 이하
나. (필수) 거주지
- 우선사항
· 노원구 거주자 (사업기간 내 노원구 주민 등록)
· 타 지역 신청 시 선정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노원구 전입 필수
- 선정자 미달 시 타 지역 가능
다. (필수) 미취업자(실업자 + 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라. (필수) 제외대상
- 대학(원) 재학생(단, 방송통신대 또는 야간대학 재학생은 가능)
- 공무원 임용대기자, 기업 등 취업예정자
- 뉴딜일자리,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참여자 및 동 사업 23개월 이상 참여 경력자
- 근로 예정인 ‘고용주’ 사업장 근무 중 1년 이내 퇴사 자 및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



4. 추가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
가.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
- 공고 : 2020. 01. 15.(수) ~ 01. 20.(월)
- 접수 : 2020. 01. 15.(수) ~ 01. 20.(월) 13:00 마감
나. 서류교부: ※ 첨부
다. 접수방법 : 마감일인 1월 20일(월) 13:00 도착분에 한함 (이메일 접수만 가능)
①이메일접수 : nowonyj@naver.com  (접수시 제목 예시 : 청년일자리사업 응시 홍길동)
라. 제출서류
① 사업참여신청서(필수)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필수) ③ 이력서(필수) ④ 자기소개서(필수)
⑤ 주민등록등본(채용 후 제출)  ⑥ 취업보호 대상자증명(해당자만 채용 후 제출). 각 1부
※ 이메일 접수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스캔 후 PDF 등 이미지파일로 첨부하되, 선정된 자는 추후 원본제출 필수
* 취업보호·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「5.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, 「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



5. 선발방법
가. 1차 서류 선발 : 1차 합격자 개별 통보
나. 2차 면접 선발 : 해당자에 일정 통보
다. 면접예정 : 2020. 01. 21.(화) 11:00 ※ 일정 변동 시 개별 공지
라. 면접장소 :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
마. 합격자 발표: 2020. 01. 21(화), 개별통보
바. 근로시작 : 2020. 01. 22(수) 예정

6. 응시자 유의사항
가.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 등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.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안내
 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 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 

나. 제출 서류 상재 착오, 누락,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
다.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 및 최종합격자 신원 조회 후 결격사유 시 채용 취소
라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
마. 1순위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합니다
바. 기타 문의사항 :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획행정팀 김혜지 (070-8889-948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