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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고시 제2021-02

 

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 2021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

 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2021년도 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  2  18

노 원 청 소 년 미 래 진 로 센 터 장

예 산 총 칙

 

1(예산의 규모)

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,015,5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
 

2(예산의 내역)
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

시비보조금 1,639,344천원 (81.3%)

사업수입 124,550천원 (6.2%)

사업외수입 251,606천원 (12.5%)

 

 
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

인건비 707,720천원 (35.1%)

물건비 212,850천원 (10.6%)

경상이전 161,819천원 (8.0%)

자본지출 142,930천원 (7.1%)

사업비 631,440천원 (31.3%)

사업외지출 132,000천원 (6.5%)

예비비및기타 26,741천원 (1.3%)

 

 

3(사업계획)



분야

사업수

프로그램

계획()

소요예산(단위:천원)

수입

지출

3

6

37

122,851

232,960

631,440

시설사용

1

1

1,300

4,550

-

목적사업

4

30

119,970

120,000

523,030

       특별사업

1 

 6

 1,581

 108,410

108,410

 

 

4(추경방법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 

5(예산전용)
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