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고시 제2021-02호
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2021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2021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2월 18일
노 원 청 소 년 미 래 진 로 센 터 장
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2021년도 세입․세출예산은 2,015,5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시비보조금 1,639,344천원 (81.3%) | ② 사업수입 124,550천원 (6.2%) |
③ 사업외수입 251,606천원 (12.5%) | |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707,720천원 (35.1%) | ② 물건비 212,850천원 (10.6%) |
③ 경상이전 161,819천원 (8.0%) | ④ 자본지출 142,930천원 (7.1%) |
⑤ 사업비 631,440천원 (31.3%) | ⑥ 사업외지출 132,000천원 (6.5%) |
⑦ 예비비및기타 26,741천원 (1.3%) | |
제3조(사업계획)
분야 | 사업수 | 프로그램 | 계획(명) | 소요예산(단위:천원) | |
수입 | 지출 | ||||
3 | 6 | 37 | 122,851 | 232,960 | 631,440 |
시설사용 | 1 | 1 | 1,300 | 4,550 | - |
목적사업 | 4 | 30 | 119,970 | 120,000 | 523,030 |
특별사업 | 1 | 6 | 1,581 | 108,410 | 108,410 |
제4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5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․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