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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고시 제2021-01

 

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20년도 2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
 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20년도 2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  01월  22

노 원 청 소 년 직 업 체 험 센 터 장




예 산 총 칙

 

1(예산의 규모)

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2020년도 2 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1,909,7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
 

2(예산의 내역)
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시비보조금 1,663,600천원 (87.1%)

사업수입 77,850천원 (4.1%)

사업외수입 168,250천원 (8.8%)



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인건비 635,849천원 (33.3%)

물건비 168,675천원 (8.8%)

경상이전 137,539천원 (7.2%)

자본지출 245,404천원 (12.9%)

사업비 578,859천원 (30.3%)

⑥ 예비비및기타 143,374천원 (7.5%)







 

3(사업계획)

분야

사업수

프로그램

계획()

소요예산(단위:천원)

수입

지출

3

6

34

54,917

118,650

578,859

시설사용

1

1

120

1,220

-

목적사업

4

27

52,622

76,630

537,469

기타사업

-

-

-

-

-

특별지원사업

1

6

2,175

40,800

41,390


 

4(추경방법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 

5(예산전용)
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