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고시 제2020-01호
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20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20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18일
노 원 청 소 년 직 업 체 험 센 터 장 예 산 총 칙 제1조(예산의 규모) 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2020년도 세입․세출예산은 2,050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 제2조(예산의 내역)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 ① 시비보조금 1,664,210천원 (81.2%) ② 사업수입 124,380천원 (6.0%) ③ 사업외수입 261,410천원 (12.8%) 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 ① 인건비 649,508천원 (31.7%) ② 물건비 186,488천원 (9.1%) ③ 경상이전 121,515천원 (5.9%) ④ 자본지출 239,807천원 (11.7%) ⑤ 사업비 615,182천원 (30.0%) ⑥ 사업외지출 216,000천원 (10.5%) ⑦ 예비비및기타 21,500천원 (1.0%) 제3조(사업계획) 분야 사업수 프로그램 계획(명) 소요예산(단위:천원) 수입 지출 3 6 33 55,172 124,380 615,182 시설사용 1 1 1,300 2,020 - 목적사업 4 31 53,692 122,360 613,772 1 1 180 - 1,410 제4조(추경방법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 제5조(예산전용)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․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 특별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