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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고시 제2019-02

 

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9년도 1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
 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9년도 1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1119

노 원 청 소 년 직 업 체 험 센 터 장



예 산 총 칙

 

1(예산의 규모)

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1,502,52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
 

2(예산의 내역)
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시비보조금 1,324,968천원 (88.2%)

사업수입 51,720천원 (3.4%)

사업외수입 125,814천원 (8.4%)

 
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인건비 396,704천원 (26.4%)

물건비 132,431천원 (8.8%)

경상이전 68,828천원 (4.6%)

자본지출 522,640천원 (34.8%)

사업비 241,899천원 (16.1%)

사업외지출 125,500천원 (8.4%)

예비비및기타 14,518천원 (1.0%)



 

3(사업계획)

분야

사업수

프로그램

계획()

소요예산(단위:천원)

수입

지출

4

8

19

26,250

51,720

241,899

시설사용

1

1

400

4,000

-

목적사업

5

16

23,495

42,500

229,016

기타사업

1

1

2,160

5,220

11,363

특별지원사업

1

1

195

0

1,520

 

4(추경방법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 

5(예산전용)
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