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 8조 및 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 제 10조의 규정에 따라
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2024년 1차 추경 및 사업계획 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